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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와 서동주는 서세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by 다큐마드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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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와 서동주는 서세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상속법의 규정과 서세원의 유언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부모의 상속재산 일정 부분을 가질 수 있는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2/3 이내에서 자녀들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서세원은 2015년에 서정희와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서동주와 아들 서동천이 있습니다. 만약 서세원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면, 현재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서동주와 서동천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2/3 이내에서 각각 1/4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2는 현재 배우자가 받습니다. 만약 서세원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동주와 서동천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상속재산의 2/3 이내에서 각각 1/4씩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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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는 서세원과 이혼한 후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서세원이 유언으로 서정희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정희와 서동주는 서세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서세원의 유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유언이 없다면, 서정희는 상속권이 없고, 서동주는 자녀로서 최소한 유류분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있다면, 서정희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고, 서동주는 여전히 자녀로서 최소한 유류분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 서세원 씨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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